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 '현지 실사' 의무화
앞으로 증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현지 실사를 해야 한다. 코로나로 현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화상 회의 등 현지 실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지 실사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를 거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부동산·항공기·선박 등 대체 투자 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 규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독일 헤리티지(4392억원), 호주 부동산(2420억원)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모펀드들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영업·심사·리스크관리 등 투자와 관련된 부서들을 분리시켜 운영해 상호 견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할 때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뿐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해외 대체 투자를 할 경우엔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정 평가와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한다.
해외 대체 투자는 규모가 큰 데다 중도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자 피해 구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이다. 증권사들은 전체 대체 투자 중 16%(7조5000억원)는 원리금 연체와 그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국가 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항공기 등 해외 대체 투자에서 추가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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