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소급 적용은 안해
김효인 기자 2021. 1. 22. 03:08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이 마이너스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또 소급 적용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고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자만 분할 상환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정해두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어서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원금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고액 신용대출 기준은 1억원 이상 등 일률적인 금액 기준보다는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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