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올라타기 체험 프로그램 금지
이기훈 기자 입력 2021. 1. 22. 03:07
앞으로 관람객이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식의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을 고쳐 ‘동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으로 종(種)별 특성에 따른 동물 복지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경남 거제의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에서 ‘돌고래 타기' 프로그램<사진> 등을 운영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새로 문을 여는 수족관에는 아예 고래를 못 들여오게 하기로 했다. 이미 캐나다·프랑스·인도·칠레 등에서 돌고래 사육을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개관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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