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업보상금 하루 최대 63만원.. 獨, 임대료·인건비 최대 90% 보상

정석우 기자 2021. 1. 22. 0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道 등 영업제한 식당에 지급

일본은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도쿄도,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1도(都)·3현(縣)에 긴급사태 발령을 결정하면서 휴업 보상금을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했다. 저녁 8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마지막 주문을 저녁 7시로 제한하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인 음식점이 대상이다.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도쿄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을 때는 하루 최대 4만엔을 지급했는데 금액을 올렸다. 정부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음식점 이름을 공개한다. 또 여당인 자민당은 최고 50만엔(약 5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코로나 19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과태료 부과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긴급사태 발령 당시 지자체들은 휴업 보상금을 우리나라의 지방교부금 격인 ‘지방 활성화 임시 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예산 당국인 경제재정재생부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커져 긴급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교부금 사용에 동의했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2일 여행객의 숙박 업소 투숙 금지와 영화관 운영 중단 등 부분 봉쇄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충당할 수 없게 된 고정비(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최대 90%를 보상해준다. 보상 한도는 전년 같은 달 매출액의 75%까지다. 독일은 작년 12월 16일부터는 식료품 등 생필품 매장을 제외한 레스토랑, 술집, 오페라하우스 등 모든 상업 시설과 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독일 재무부는 전면 봉쇄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한 달에 110억유로(약 14조8000억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