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차엔 국가-지자체 보조금 없어진다

세종=구특교 기자 2021. 1.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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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는 배터리 효율을 뜻하는 '전비'부터 따져봐야 한다.

올해 전기차에 최대 1900만 원, 수소차에 최대 37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주어진다.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해 최대 1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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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조금 개편안' 발표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는 배터리 효율을 뜻하는 ‘전비’부터 따져봐야 한다. 가격이 싸고 효율이 높으면 보조금이 후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차에 최대 1900만 원, 수소차에 최대 37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주어진다.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차는 차량 가격 구간을 나눠 가격이 저렴할수록 국고 보조금이 늘어난다. 차량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이 지원된다.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90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력소비효율(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였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는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현대차 ‘코나(기본형·HP)’의 가중연비는 kWh(킬로와트시)당 5.46km,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는 5.23km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전기차를 파는 수입차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가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조금은 산정된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세종이 300만 원, 서울이 400만 원, 경북이 600만∼1100만 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해 최대 1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코나(기본형·HP)’와 기아차의 ‘니로(HP)’ 등은 8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다. 다만, 올해 국고 보조금 최대 한도가 800만 원으로 줄어 지난해보다 보조금은 20만 원 줄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까지 합하면 두 전기차에 최대 1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보급형 모델로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3 스탠더드’는 보조금을 684만 원, ‘롱 레인지’는 341만 원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52만 원, 430만 원 줄었다. 9000만 원 넘는 고가 차량인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 ‘EQC400’, 재규어랜드로버의 I-PACE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수소차인 현대차의 넥쏘는 225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전기 택시를 구매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는다. 서울의 경우 지역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각각 21.4%, 49.2% 늘어난 규모다. 지원 예산도 전기차는 1조230억 원, 수소차는 3655억 원으로 늘렸다.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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