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안하는 기업… 獨, 벌금 최대 667만원

파리/손진석 특파원 2021. 1.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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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근시키면 업무 금지키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현지 시각) 주례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직원의 재택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667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택 근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인데도 굳이 직원을 출근시키면 해당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20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일 노동부는 재택 근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을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각 기업의 업무를 분류해 재택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재택 근무 여건이 충족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최대 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도입한다. 이 같은 방안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전날 전국 16주 주총리들과 가진 방역회의에서 승인했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재택 근무를 각 사업장에 촉구만 했을 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되자 제재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고, 이것이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노동부는 이와 함께 출근시켜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원 한 명당 10㎡의 업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터에 나오는 직원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득이하게 한 명당 10㎡를 보장할 수 없다면 칸막이를 치도록 했다.

재택 근무와 관련한 제재는 기업에만 적용하고 직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회사 명령을 받고 출근한 직원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독일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면 봉쇄령을 적어도 2월 14일까지는 연장하기로 했다. 필수 업종을 제외한 상점, 학교, 보육시설의 문을 원칙적으로 닫는다. 20일까지 독일에서는 209만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누적 사망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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