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장 증거자료 뒤진 대응팀 노고 빛났다 ..美와 WTO 철강 분쟁 승소

한광범 입력 2021. 1.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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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철강·변압기와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WTO는 2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사기법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우리정부는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등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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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적용 반덤핑·상계관세 '협정불합치' 판정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경계영 기자] 우리 정부가 철강·변압기와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업계는 향후 미국정부의 AFA 적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2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사기법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덤핑률이나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해 AFA 적용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할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47.8%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최고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정부는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등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조치가 이어지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같은 해 4월 외부공모를 통해 통상분쟁대응과장에 임용된 정하늘 과장은 정부 대응팀을 이끌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정 과장은 최근 인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4급 서기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WTO 패널은 우리정부가 제기한 8건 제소대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도 40개 쟁점 중 AFA 제도 자체의 위법성 등 3개 쟁점에 대해서만 미국 손을 들어줬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AFA가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조사방식이지만 이번에 문제 삼은 건 특별한 방식을 적용한 AFA”라며 “WTO 제소 이후 재심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등 제소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향후 다른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관세를 과도하게 적용하려던 관행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이 한층 쉬워지겠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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