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때리고 침 뱉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를 방문하기 전에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 신고가 경신하자…임원들 줄줄이 매도
- “소장님 생신 축하”…이 시국에 보건소서 10명 모여 생파
- “티 팬티 입었나”, “만든 가슴”…BJ 감동란 성희롱한 식당 사과
- [복덕방기자들]빠숑 “강남집값도 ‘다섯 글자’면 100% 떨어진다”
- 시모 때리고 침 뱉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 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중…첫 공판서 혐의 인정
-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트윈데믹' 없었다…진단키트株 내리막
- [줌인]겹겹이 쌓인 난제 속…'트럼프 지우기'로 출항한 美바이든호
- 文대통령 레임덕 위기 탈출? 8주만에 지지율 40%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