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문서' 인천시청 공무원이 유출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1. 1. 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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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정안이 담긴 문서를 사전에 유출한 사람은 인천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가 해당 문서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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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정안이 담긴 문서를 사전에 유출한 사람은 인천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가 해당 문서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 문서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고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담겨 있었는데, 중수본은 1차 토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575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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