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악의 카르텔 끊어야"

김경훈 기자 입력 2021. 1. 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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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부정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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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연합뉴스
[서울경제] 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부정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입시비리가 존재해 왔지만 조씨 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다”며 “모두가 너무나 그들의 범죄행위에 관대하다”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은 조용하기만 하다”고도 적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왜 조씨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는 절대 권력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부산대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조씨에게만 특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예비후보는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입학취소 권고를 하고, 추후에 법원에 의해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다시 받아주는 것이 옳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 “조씨가 누리는 온갖 특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한 권력자의 뻔뻔함과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고려대와 부산대의 보신주의,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합쳐진 결정체”라고 쏘아붙인 뒤 “이런 악의 카르텔,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선 1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반영해 즉각 입학취소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정 교수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대로서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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