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수험생들, '복붙' 만점 처리 등 부실 시험 관리에 "소송 준비"

이창훈 2021. 1.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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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붙 논란'을 초래한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이하 수험생 연대)는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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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대문구 한 변호사 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붙 논란’을 초래한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이하 수험생 연대)는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연대는 “상대 평가인 변호사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 만점처리는 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지난 20일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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