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 달군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안' 문건 유출자는 인천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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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생산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중수본에서 만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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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생산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중수본에서 만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일 SNS 등 온라인에서는 중수본이 지난해 12월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해당 문서 사진이 유포됐다. 문서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일 뿐”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중수본은 또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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