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된 신생아 사망 사건, 부모 '학대치사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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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만에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모를 아동학대에 따른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KBS는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남자아이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 A씨와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등을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경위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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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생후 47일 만에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모를 아동학대에 따른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KBS는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남자아이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 A씨와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당시 아이는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음급조치에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병원 소아과청소년과 교수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폐나 심장에 이상이 없었고 상태가 이상해 머리를 CT촬영했는데 후두부, 전두부, 좌측, 우측 골절에 두혈종, 뇌내출현까지 있었다”고 KBS에 밝혔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등을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경위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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