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된 신생아 사망 사건, 부모 '학대치사 혐의' 조사

김은구 2021. 1. 21.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47일 만에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모를 아동학대에 따른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KBS는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남자아이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 A씨와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등을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경위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생후 47일 만에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모를 아동학대에 따른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KBS는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남자아이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 A씨와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당시 아이는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음급조치에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병원 소아과청소년과 교수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폐나 심장에 이상이 없었고 상태가 이상해 머리를 CT촬영했는데 후두부, 전두부, 좌측, 우측 골절에 두혈종, 뇌내출현까지 있었다”고 KBS에 밝혔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등을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경위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