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엄마.. 생후 47일 아들 두개골 골절로 숨졌는데 "기억 안 나" 그런데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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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밖에 안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부모를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B(생후 47월)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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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밖에 안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부모를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B(생후 47월)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인 C씨 역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4시30분쯤 생후 47일째인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신고했을 당시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아기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B군 사망 후 찍은 CT에서 두개골 여러 군데 ‘다발성 골절’을 발견했다.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한 번 아기를 떨어뜨려 생긴 부상으로는 볼 수 없고, 여러 차례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A씨와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부부는 B군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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