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살 딸에게 흉기 휘두른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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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0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8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이 나를 도청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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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0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저녁 6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8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이를 목격한 오빠 B군이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킨 뒤 A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는 출근을 해 집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이 나를 도청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찰은 정신 감정 결과를 보고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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