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여부, 26일 이전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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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씨와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오는 26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마포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시민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며 "시민 제보의 경우 일정기간 전까지 답변이 나와야 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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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씨와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오는 26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마포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시민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며 "시민 제보의 경우 일정기간 전까지 답변이 나와야 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의 경우 공인으로 볼 수 있지만 함께있던 사람들은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집합금지 위반 신고도 마포구에 접수됐다.
구는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을 최종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가 끝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26일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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