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16년차 현직 의사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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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라도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달라"며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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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양의 의사 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 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는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하게 될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 최순실의 딸의 정유라 사례를 언급하며 “정유라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또 “권력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 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민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의 부친인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해 논란에 휩싸였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라도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달라”며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밤 10시30분 기준 2만9000여 동의를 얻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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