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융자 업체, 1년간 상환유예·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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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및 만기가 연장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1,36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부터 7월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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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1년 원금 상환 예정 업체 대상
올해는 100억 증액된 총 1,361억원 융자금 지원 계획
[윈터뉴스 이규원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및 만기가 연장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21년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로,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1월 25일부터 스포비즈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를 통해 3월 상환 예정인 원금부터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1,36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부터 7월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
상환유예 및 융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스포비즈 홈페이지(spobiz.kspo.or.kr) 또는 ☏1566-457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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