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 20대 징역형

정혜미 입력 2021. 1. 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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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백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여 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중국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15명에게 1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대처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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