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 20대 징역형

정혜미 2021. 1. 21. 22: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백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여 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중국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15명에게 1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대처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