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기속 기소
최보규 2021. 1. 21. 22:08
[KBS 대구]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건설업자 A 씨와 계약을 맺도록 이권에 개입하고, 9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 업체로부터 5백만 원, 건설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엄 군수가 취임 이후 1년 4개월 이상 모 태양광업체의 대표이사와 부동산임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경영활동을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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