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장 '중징계 요구' 거스른 경상남도..왜?
[KBS 창원]
[앵커]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경상남도의 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상남도는 징계는커녕 행안부에 오히려 재심의를 요청했는데요.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 시·도 감사관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의 대응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유착과 로비 의혹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권이 있는 경상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중징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관계도 그렇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행안부 복무 감찰관실에 저희가 (재심의)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업무상 비위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인사과 관계자 :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뜻은 아니고 재심의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혐의자의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는 우선 그 비위행위자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함으로써 악화된다든지, 증거가 인멸 우려가 된다고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거기서 뺄 수 있는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니까..."]
하승철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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