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 '무주지' 매각..개간비 반영률 관건

박상용 2021. 1.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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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양구군 해안면에는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지'가 많은데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70년 만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토지 '개간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300여 명이 사는 민간인통제선 안쪽의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입니다.

양구 해안면은 1956년과 72년에 군 주도로 외지 주민을 이주시켜 만든 '개척마을'입니다.

6·25전쟁 이후 주민들은 황무지를 개간해 농토로 바꿨지만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61㎢ 가운데 87%인 53㎢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유인 데다 주인 없는 땅,'무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땅 아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관건은 '개간비용'입니다.

주민들은 70년 가까이 불모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온 만큼 '개간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기택/양구 무주토지대책위원장 :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감정가의 70~80%를 요구한다고 얘기했고 기획재정부와 3년간 수십 번 회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수도 없이 회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부동산 매입비를 정할 때 감정평가액에서 주민이 사용한 개간비를 충분히 반영시키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수복지역 내 토지 등기 관련 특별조치법'의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김규호/강원도의원/양구군 : "전략 입주한 농민들, 땅을 승계한 농민들에게 재산권을 돌아가게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해안면 주민은 전체의 절반인 580여 명.

정부와 양구군이 위촉한 감정평가사 2명이 올해 하반기쯤 부동산 매입가를 확정할 예정인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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