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무순위 물량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 자격

송진식 기자 2021. 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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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물량 독식에 방식 개선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도 적용
빌트인 가구 일괄 구매 강요 금지

[경향신문]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줍기)’으로 불리는 신축 아파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청약 방식이 개선된다.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현재 방식에서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명목으로 옵션 구매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현행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계약취소 물량은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 시세에 비해 취득 시 얻는 이익이 높고,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명 ‘줍줍’으로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청약제한도 없다보니 일부 ‘현금 부자’ 등 부유층이 물량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게 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선 7년간 각각 다른 아파트에 재당첨될 수 없다.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신축 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명목으로 빌트인 가구 등 여러 ‘품목(옵션)’ 구매를 한꺼번에 강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사업주체는 옵션 권유 시 개별 옵션으로 구분해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옵션을 일괄해 권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규칙을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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