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정 총리 "자영업자 희생 계속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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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꺼내 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21일 공개 지시했다.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갖고 손실보상제 입법화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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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꺼내 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21일 공개 지시했다.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갖고 손실보상제 입법화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총리는 평소에도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안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국가의 통제에 따라 영업을 제한당한 만큼 정치적 결단에 의존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법률상 자동 지급되는 보상금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비용이다. 민 의원안은 손실보상 소요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월 1조23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최소 수조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법률로 지급 근거를 정한다면 기재부의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앞서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 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급 기준이나 방식을 놓고 과거 되풀이됐던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지원 대상 경계선에서 탈락한 이들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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