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30대 사망자, 죽기 3시간전 의식미약 발견"
[서울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수용자는 66세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자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두번째로 사망한 수용자는 서울구치소에 있던 30대 중반 남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경증에 해당되어 격리실에 수용되었다. 자체 의료진으로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일인 12월 31일 오전까지 스스로 화장실에 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사망당일 서울구치소는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에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를 협의하던 중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이 30대 남성이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사망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71세 남성으로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아 닷새 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됐다.
고인은 1월 7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응급처치 도중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망자가 고령에다 기저질환으로 형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았는데 석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인근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면서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해 미리 확보한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의 30대 사망자는 양성 판정을 받고 10일 뒤에 사망했으며, 동부구치소의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뒤 사망해 응급 후송 계획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대 사망자는 의식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사망 3시간 전에, 70대 남성은 사망 2시간 30분 전에서야 발견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취침 시간대에 이미 병세가 악화되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인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무렵에서야 발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치소는 휴대전화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교도관은 의료 처우에는 미숙하며, 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운동과 동절기 주1회 목욕이 중단되어 건강과 청결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동일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접견과 전화통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이유로 확진자의 편지 발송까지 금지되었다가 지난 8일부터 3일 보관 뒤 발송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확진자 관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국제보건기구(WHO)가 마련한 ‘수용자 인권 지침’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고인의 확진 판정과 사망 사실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사망 사실 공개가 지연된 의혹도 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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