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장 "중대재해 기업 입찰제한 강화해야"

박민식 2021. 1.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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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장들이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 제재를 위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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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정부·서울시에 건의
"현행 입찰제한 규정 실효성 없어"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봉구청 제공

서울 25개 구청장들이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 제재를 위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입찰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시기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됐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우선 기업의 제재 요청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159조) 등에 따르면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통보한 사례 2,673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등록된 업체는 2건에 불과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잠정치)에 비춰봐도 통보된 업체가 지나치게 적다. 따라서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서도 이들 업체들의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입찰제한 기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지방계약법은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시 사망자수가 2~5명인 경우에는 참가 제한기간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불과하다. 6~9명 사망시에는 11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재난 수준에 가까운 10명 이상 사망시에도 17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에 그친다.

이동진 회장은 “입찰이 매달 진행되지 않고 어쩌다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라며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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