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범 무기징역 확정

조진영 입력 2021. 1.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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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시제를 지내던 친인척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1살 윤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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