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동상 훼손' 벌금 700만 원.."항소 검토"
[KBS 청주]
[앵커]
지난해, 한 남성이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CCTV 전원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는데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변호인과 5·18 단체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동상의 목 부분이 갈리고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50대가 쇠톱으로 머리 부분을 자르려 한겁니다.
당시 이 남성은 관람객의 신고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동상 대상에 대한 분노 감정과 철거 논란을 감안해도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상 관리 주체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 "(이시종 지사가) 선처를 바란 바도 있습니다. 청남대에서도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분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남성은 판결 직후 석방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아쉬움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상 수리비용을 고려하면 벌금 700만 원은 과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지성/5·18 국민행동 공동대표 : "학살, 반란을 한 전두환 노태우는 바깥에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의 잘못된 동상을 없애기 위해 나선 정의로운 시민에게는 벌금형이..."]
앞서 충청북도는 훼손된 동상을 복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씨의 과오를 적어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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