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성용희 2021. 1.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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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를 태운 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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