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세원 사건'..의사 살해범 징역 30년

최위지 2021. 1. 21.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3년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료진 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까지 만들었지만,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의원.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진료실에 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크게 다친 의사는 숨졌습니다.

검찰은 중증의 정신질환이 없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후 방화를 시도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안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 경보장치를 달도록 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모든 정신과 의료기관에 비상문 등을 설치하도록 입법 예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우/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법제이사 : "문 닫아야 하거든요. 시설 규정을 준수 못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 규정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2019년 기준 천6백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최위지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