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2021. 1. 21.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확진 도우미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곳으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