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
[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는 적법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관련 부서들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한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했고..."]
하지만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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