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대검·인천공항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동오 2021. 1. 21.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심사과, 출입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등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심사과, 출입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등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또 과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부 압수수색은 내일(22일)도 영장 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