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부정공모" vs. FI "신창재 회장 계약위반"

강민성 2021. 1.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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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놓고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은 중재에서 다툴 내용이고 검찰이 FI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점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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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등 FI "신창재회장과 FI문제, 교보생명 빠져라"
교보생명 "주주간 분쟁 격화돼 회사 손해 커, 적극대응 "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놓고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회계법인과 FI 간의 공모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FI인 어피니티 측은 계약 위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피니티는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풋옵션은 신창재 회장이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이다. 신창재 회장이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은 중재에서 다툴 내용이고 검찰이 FI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점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과 어피니티 등 FI들의 주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법적공방까지 벌어지며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FI측은 "FI가 제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은 안진회계법인의 전문성과 기존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통상적인 공식으로 가격을 산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I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 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투자자측에 어떤 가격도 제출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는 등 계약절차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계법인 등 투자업계는 이와 다른 의견도 내고 있다. 교보생명이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풋옵션 가격이 정해져 불리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만약 FI와 신 회장이 제시한 가격이 10%이상으로 벌어져 제3의 평가기관에 맡겨지더라도 FI가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은 "ICC 중재의 핵심은 풋옵션 가격산정이기 때문에 가격은 중재기관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FI측은 "교보생명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지분을 되 사가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를 가리켜 경영권 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주장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FI들이 제시한 가격은 신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FI측은 "부당한 평가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으려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풋옵션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로 보고 기조를 한 것"이라며 "FI와 안진회계법인이 검찰에 기소까지 됐는데도 반성은 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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