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무시..부산시가 '불법' 조장?

이이슬 2021. 1.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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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해운대 옛 한진 CY 터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책'과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첫 사전협상제로 추진 중인 해운대 옛 한진 CY 터 개발 사업.

두 차례 연속 심의가 부결된 가운데,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부산시가 주민 민원인 '학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교육청과 학교 증축에 대한 관련 협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교육인구 유발'에 관한 근거가 없어 논의가 쉽지 않고 협의 초기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청의 요구를 (사업자가) 수용을 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까지 하던데…. 합의가 됐다, 협의가 완성됐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도 황당했는데요."]

게다가 최근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엇박자 행정입니다.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교육인구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주민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입 신고해서 애가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근거로 보면 안 되겠느냐. 학교에 다니는 애들 있는 사람 고발하면 걸립니다."]

부산시의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 사업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주거 행위'를 전제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겨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담당 부서에서 허위 사실을 내부 보고한 게 아닌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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