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치료감호소 수용 발달장애인 88명 위해 유엔에 진정할 것"

이보라 기자 2021. 1.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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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 발달장애인이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11년4개월을 치료감호소에 수용(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됐던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88명에 대해 유엔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88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반과 관련해 유엔 진정도 함께 진행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대책위를 꾸려 다방면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11년4개월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출소한 발달장애인 A씨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범법행위를 한 심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 수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A씨 사례처럼 정해진 형기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수용되며, 내부 치료나 처치 등 정보가 가족에게조차 비공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를 법무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A씨의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정형에 대해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명시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9월 선고 당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당시 A씨에게 적용됐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에도 법무부가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가 치료의 대상’이라는 법무부 설명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발달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설명했다. 단체들은 “발달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발달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발달장애에 대한 대단히 그릇된 접근”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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