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 달 4일 당진 해상매립지 소송 선고

서영준 2021. 1.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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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소송제기 5년 8개월 만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진과 비슷한 사건인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매립지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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