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방불명 수형인도 재심 첫 '무죄' 판결

임연희 2021. 1.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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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를 한 뒤 소식이 끊긴 행방불명 수형인도 오늘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재심 청구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다른 330여 명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겨울 외투를 껴입은 고령의 유족들이 법원 앞에서 만세 삼창을 합니다.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재판부에 무죄 구형한 점을 받아들여 피고인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 직후 곧바로 무죄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4·3 광풍 속 형무소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던 부모와 형제 자매가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자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올해 101살 현경아 할머니는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편의 70여 년 만의 명예 회복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경아/고 오형률 4·3 행불 수형인 아내 : "20대에 나 혼자 4.3 맞아 3남매 키우며 나도 너무도 어렵고. (남편이) 너무 생각나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이번 재판은 직접 법정 진술이 가능한 생존 수형인과 달리 행방불명된 피고인의 사망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문성윤/변호사 : "행방불명 수형인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 사망사실을 인정하고 동일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 뒤이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4.3 행방불명 수형인은 330여 명.

이번 선고가 다른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재심 개시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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