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횡령 1심 무죄 정종선 "사주한 것"..피해자측 "참담"(종합)

이장호 기자,서미선 기자 2021. 1.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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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5)은 이번 사건이 서울시 축구협회 수석부회장과 경찰이 짜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축구부 자녀를 둔 학부형인 피해자들은 수시로 정 전 감독 수발을 들어야 했고, 숙소 인근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 그 일시와 피해부위, 피고인 언행 등을 일시별로 구별해 진술하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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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감독 "고통 말로 못해..성과금은 월급 일종"
피해자 측 "허위진술로 얻을 이득 없어"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서미선 기자 = 성폭행과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5)은 이번 사건이 서울시 축구협회 수석부회장과 경찰이 짜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정 전 회장에게 성폭행과 횡령은 무죄를 선고하고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축구협회 수석부회장 A씨가 사주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A씨가) 다 시키고 경찰과 짜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시작 후 스카웃 과정의 돈 문제를 이야기하다 안되니까 대학특례입학, 횡령, 갑질로 바꾸더니 성폭력까지 나왔다"며 "방송이 성폭력이라 보도하는 건 한 가정을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 전 회장은 "언론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되는 게 편했다"며 "가족이 다 보고 아이들 신상이 털리는 등 고통이 말로 다 못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성과금은 계약서에도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며 "학교에 보태쓰라고 했으며 한 푼도 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축구부 자녀를 둔 학부형인 피해자들은 수시로 정 전 감독 수발을 들어야 했고, 숙소 인근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 그 일시와 피해부위, 피고인 언행 등을 일시별로 구별해 진술하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해 얻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추가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양심에 응답했을 뿐인 피해자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축구계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부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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