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매봉공원 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대전시 '상고'

백상현 2021. 1.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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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인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자체를 취소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계획 자체를 취소해 개발 업체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 특례사업을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대전 매봉공원 부지입니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5년 민간 업체 제안을 받아들여 대전시가 35만 제곱미터 규모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 훼손과 일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원 개발 결정을 뒤집고 보존하기로 한 겁니다.

업체 측은 대전시의 사업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전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뒤 열린 항소심.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사업자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안을 심의위원회가 환경 문제 등으로 부결해 대전시도 이를 거부한 건 문제 없지만, 업체 측이 제시한 사업 안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찾도록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제안자 지위 박탈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자체를 취소한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성보다는 업체가 받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재판부가 큰 틀에서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 제안을 부결시킨 것은 옳다고 봤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의/대전시 민간공원팀장 : "특례사업을, 다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기는 지금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이에 따라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재개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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