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감독 '성폭력' 무죄에..피해자 변호인단 "참담하다"

김채린 2021. 1.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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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1심에서 학부모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변호인단이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종선 감독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오늘(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종선 씨의 성폭력 혐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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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1심에서 학부모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변호인단이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종선 감독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오늘(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종선 씨의 성폭력 혐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정 씨에게 당한 성폭력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사건 이후 5년 지난 상황에서, 반복된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 부위와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가 고등학교 축구연맹회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녀의 앞길에 해가 될까 성폭력 피해를 오랜 기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해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정 씨가 학부모 한 명을 두 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유사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됐고, 피해자가 법정에서도 엇갈리는 증언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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