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도중 수갑 찬 피의자 놓친 검찰..112신고 끝에 검거

방준원 2021. 1.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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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갑 찬 피의자를 호송하다 놓쳐 112신고 끝에 다시 붙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2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호송하던 피의자 A 씨를 놓쳤습니다.

토할 것 같다며 호송차량을 멈춰 달라는 A 씨 요청에 검찰 관계자가 호송차량을 멈추고 비닐봉지를 구하러 간 사이 A 씨가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A 씨를 넘겨받아 대전지검으로 인계하는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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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갑 찬 피의자를 호송하다 놓쳐 112신고 끝에 다시 붙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2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호송하던 피의자 A 씨를 놓쳤습니다.

토할 것 같다며 호송차량을 멈춰 달라는 A 씨 요청에 검찰 관계자가 호송차량을 멈추고 비닐봉지를 구하러 간 사이 A 씨가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A 씨를 넘겨받아 대전지검으로 인계하는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망갔던 A 씨는 40여 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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