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집중 단속
[경향신문]
경북 안동시가 올해 대마 재배 농가와 대마 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로 대마엽(잎), 대마 씨앗의 껍질을 운반 또는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등을 불시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동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삼베)으로 활용돼 왔다. 안동시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헴프는 환각성분(THC)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는 산업용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첫해인 지난해 안동의 대마 실재배농가는 25곳(6만6193㎡·약 2만58평)으로, 2019년(23곳)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최근 대마 재배 허가 등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안동시는 올해 관련 산업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마 종자와 뿌리, 또 삼베를 채취하기 적합한 상태의 대마초 줄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약류로 간주한다. 또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대마엽이나 대마 씨앗의 껍질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마 종자 및 껍질의 흡연·섭취, 동물용 사료 공급 행위도 금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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