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치료비·보상금 확대
이상호 선임기자 2021. 1. 21. 21:35
행안부, 재난 수습과정 부상·장애 때 지급 기준 마련
[경향신문]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 등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4월21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수습과정에 자원봉사자가 부상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와 보상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는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 장애를 입으면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정했다.
또 개정안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단계를 추가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으로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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