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걷는 김진숙.."부당 해고, 국가에도 책임"

노도현 기자 입력 2021. 1. 21. 21:29 수정 2021. 1.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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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 주최 토론회

[경향신문]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인 제공 정부가 결자해지”
한진중 복직·명예회복 촉구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의 책임 인정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1)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해 말 복직하지 못한 채 정년을 넘긴 김 지도위원은 현재 푸른색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복직 없이 정년 없다’는 게 그의 뜻이다.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는 “국가는 국가폭력의 당사자이자 불법부당한 해고의 원인 제공자이면서도 노사관계로만, 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의 문제로만 책임을 미뤄왔다”며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과 법정관리사인 산업은행은 해고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은 불법을 교정하는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지도위원은 토론회에서 한진중공업 입사 후 40년 세월을 증언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같이 싸워서 만들어낸 식당에서 밥 같이 먹고 (한진중공업의 노동 투쟁 중 세상을 떠난)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가 일했던 공장들을 한번 돌아보는 꿈을 더 늦지 않게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지도위원은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전신)의 6년차 용접공이던 1986년 2월 어용노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당했다. 같은 해 7월 부당한 인사조치에 맞섰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복직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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