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6개월형
[경향신문]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청소년기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용기를 내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폭로했으나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범행 기간 외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했다.
조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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