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2500원 요금 기사 수입은 500원꼴..'왜곡된 구조' 바꿔야
[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도출한 합의안에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요금이 화주(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 택배회사를 거쳐 택배기사 주머니에 닿는 과정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이나 왜곡된 가격구조를 걷겠다는 취지다.
합의문은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택배요금 인상에도 노사가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와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단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운임 현실화 논의의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이다.
통상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지불하는 개당 2500원의 택배요금 중 택배회사에 전달되는 몫은 1730원이다. 택배회사는 이 중 900원을 가져가고 700~800원을 택배기사에게 준다. 택배기사 손에 떨어지는 최종 금액은 대리점 관리수수료와 세금·차량관리·물품사고 지출·휴대폰 비용 등을 제하면 상자당 500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구조 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도 관건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9%(1203명)가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는 “사업자·영업점·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거래구조 개선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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