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운동 기간 전에 "OOO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사 해도 됩니다

김형규 기자 2021. 1.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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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선거운동 상시 허용
대면·전화 활용 범위 확대
신인 진입장벽 낮아질 듯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돼

[경향신문]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대면·전화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건배사도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에만 의존하던 풍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기존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바 있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직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각종 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건배사를 할 수 있다. 광장·시장 등 공개장소나 행사장 등에서 행인·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전화로 현직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나 교육·종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대가 제공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더라도 마이크를 사용해선 안 되고, 종교집회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 대표전화(1390)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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