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된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검찰, 부모 수사

안형철 2021. 1.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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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아이 부모를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친부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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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성남=뉴시스]안형철 기자 =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아이 부모를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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