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안희재 기자 2021. 1. 21.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원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원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원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에게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6천 5백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 전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